익산시가 부동산, 차량, 국세(지방세)환급금, 예금 압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질.상습 체납자는 생활실태와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를 강화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한 재산세 등은 현금 납부 외에 신용카드,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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