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재산세 체납자 강력 징수활동
상태바
익산 재산세 체납자 강력 징수활동
  • 김성진 기자
  • 승인 2016.09.2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가 부동산, 차량, 국세(지방세)환급금, 예금 압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세 체납자 1만6,714명 23억2,300만원에 대해 지난달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하도록 유도했다.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 30만원이상 체납자 352명 5억3,500만원에 대해 이달 재산압류예고서를 사전에 발송했으며,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을 압류해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질.상습 체납자는 생활실태와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를 강화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한 재산세 등은 현금 납부 외에 신용카드,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