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관내 소재하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내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 여부와 2016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 입주 및 영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신고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신고 된 사업장에는 미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즉시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 신고납부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신고사업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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