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불법 리베이트' 전주병원 이사장·19개 제약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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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불법 리베이트' 전주병원 이사장·19개 제약사 적발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6.10.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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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물품부터 이사장 호텔비까지' 리베이트 제공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1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전주병원 이사장 박모씨(60)를 구속했다.

또 의약품 선정 및 처방을 대가로 박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9개 제약사를 적발해 도매상 홍모씨(47)를 구속하고, 관계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및 제약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박씨에게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병원 개원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식사비나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병원 이사장 휴가 등 개인 일정에 맞춰 호텔 숙박비를 주는 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이 병원과 관계가 있는 35개 제약사 및 관계자 110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최종 19개 제약사에 대한 혐의를 적발해 관계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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