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요양병원 설립 보험금 63억 편취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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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 빌려 요양병원 설립 보험금 63억 편취한 일당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6.10.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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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년간 63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6일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6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요양병원 브로커이자 사무장인 A씨(50)를 구속하고, 이사장 B씨(65), 총무부장 C씨(55),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D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에서 D씨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병명의 환자들을 끌어 들여 총 282명의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로 청구해 63억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래 전부터 병원 브로커로 활동해 오면서 알게 된 B씨, C씨와 범행을 계획한 뒤 신용불량자로 명의만 소지한 채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한의사 D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함께 요양병원을 차렸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병원을 압수수색해 총 282명의 환자들의 기록을 살펴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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