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방공무원 자살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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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방공무원 자살 예방 교육 실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10.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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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직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훈련에서는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하여 제정 배경, 주요 내용, 신고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각종 위반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최근 화두가 되는 맹점들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교육을 실시한 박병덕 소방행정팀장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기본원칙과 세부사항 등을 반드시 유념하고 청렴한 고창소방서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장인 정신과 전문의 임소연씨의 소방공무원 자살방지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우울감, PTSD 등에 따른 자살률 등을 살펴보고 자살 방지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등 건강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다양한 심신 안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봉춘 소방서장은 “시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맟춰 변화하고, 변화에 순응하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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