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7일 훔친 번호판을 이용해 절도행각을 벌인 A씨(45)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6일 오전 2시50분께 김제시 죽산면의 한 휴게소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물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B씨(23)의 승합차량 번호판을 훔친 뒤 자신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부착해 운행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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