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재산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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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재산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 김병훈 기자
  • 승인 2010.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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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한 내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 당부

완주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를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를 기준으로 해 5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본세의 1/2씩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부과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4억3,000만원(11.2%) 증가한 총 3만390건에 41억4,900만원이다.

완주군은 이달 31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다음달 2일까지 관내 은행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터넷 카드 납부(신한․현대카드), 방문 카드 납부(전북비자․비씨․삼성․신한․현대카드), 지로납부(http//giro.or.kr), 위텍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완주군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납부할 경우에는 납기 말일에 계좌에서 출금되기 때문에 기한 내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요청했다.

한편 완주군은 군청 및 읍․면 홍보 현수막 설치, 이장회의시 자료 제공, 납기 9일 전 순회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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