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도의원 “교육복지위원장 자리 내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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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도의원 “교육복지위원장 자리 내놓을 수 없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7.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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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에 선출된 이상현 의원은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복지위원장은 원칙과 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만큼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5명의 교육전문가 출신 교육의원과 4명의 도의원 출신 교육의원이 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또 “교육위의장을 교육의원이 해야 한다는 법이 없으며 투표에 의해 결정한 만큼 하자가 없다”면서 “자신은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를 현재 도의회 의장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은 교육의원 9명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43명의 도의원과 함께 정책적 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문제로 임시회에 불참하겠다는 명분은 도의원으로서의 위치, 권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272회 임시회에 참여해 도교육청 학예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위원장 문제는 조례를 만들던지 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도의회에서는 교육복지위원장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의회 의장단과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의장단과 원내대표, 그리고 교육의원들 간 절충안이 합일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2년동안 평행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인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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