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법 공포…10일 이내 특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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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법 공포…10일 이내 특검 임명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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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향응·성접대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스폰서 특검법'이 공포됐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분주해졌다. 대법원장이 공포 후 7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한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주부터 전직 판·검사 등 출신 직역에 상관없이 30∼40명의 후보군을 선정해 심사를 벌여왔으며, 연수원 10∼12기 출신이 추천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 출신이 특검 후보에 오를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건의 특성상 '친정'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

어찌됐건 늦어도 내달 초 출범할 특검팀은 최대 103명으로 구성된다. 20일의 준비를 거쳐 35일간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한 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수십년간 '스폰서'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 시사인 및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접대 의혹,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사건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이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을 면직하고, 나머지 징계 대상자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저울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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