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지지 불법 선거운동 3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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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후보지지 불법 선거운동 30대 '벌금'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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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위해 불법을 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해야하는데 피고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인 회사동료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들의 수가 많지 않은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팔복동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말하면서 15명에게 서명을 연락처가 포함된 서명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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