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무마 조건 돈 받아 챙긴 50대男 '집유'
상태바
경찰 단속무마 조건 돈 받아 챙긴 50대男 '집유'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4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14일 경찰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500만 원을 추징했다.

최 판사는 "피고는 경찰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패히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9월 초순께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군청 주차장에서 이모씨로 부터 "면세유를 탈생해 불법 유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경찰서 등에 단속 당하지 않도록 무마해 주겠다"며 접근해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