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14일 자신의 병원에 치료를 받으로 온 여고생을 성추행해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신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임에도 자신을 믿고 부탁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치료행위인 양 속여서 추행을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횟수와 범행태양,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여고생 A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이날부터 1달여 동안 모두 1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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