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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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실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7.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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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및 시.군 합동으로 휴가기간동안 집중 단속 실시

전북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오수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주요 해수욕장․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펜션․민박 포함)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해당되며 전북도 및 시․군 합동으로 여름 휴가기간(7.19~8.13) 동안 집중 실시된다.

'하수도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개인이 설치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말한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시설 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2㎥이하인 건물 등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에서는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설치신고 준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오수의 무단방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관련규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활동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서지 주변 발생오수의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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