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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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교육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7.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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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육단계 HACCP농가 확대

전라북도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함께 사육단계 HACCP을 지정받으려는 축산농가 및 기 지정받은 농가에게 편의 제공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16일부터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육단계 HACCP을 추진중이거나 기 지정농가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도내 80농가를 대상으로 HACCP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과 기준서 작성 및 지침(표준)서 작성요령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상담원이 1대 1의 개별상담으로 진행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도내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HACCP컨설팅 지도지원사업을 ‘06년부터 지원해 현재 253개 농가 및 업소를 지정받아 운영중이다.

 ‘10년도에도 86개소에 지원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도내 축산물에 대한 대외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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