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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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의 달!”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0.07.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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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간내 납부 ‘당부’ 홍보도 강화

정읍시는 7월 한 달을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의 달’로 정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분 주민세는 과거 재산할 사업소세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세 대상자다.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세액은 1㎡당 250원이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상태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분 주민세를 중과세한다.

시는 “기간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9월에 부과․고지하게 된다”며 “신고․납부 대상자(사업주)는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세무팀) 또는 시청 세정과(부과팀)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를 한 후 농협․우체국․시중은행 등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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