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식품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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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식품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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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금년도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에도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 사료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벌꿀에 대한 유기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보급을 확산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을 확대해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된 친환경 인증 업무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된다.
대신 농관원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공표하는 평가제도 함께 시행,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도 기존 농진청과 농관원의 이원화체제에서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됐고,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된다.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유통체계를 규모화하고,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충해 농가의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직거래 등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를 강화하고,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통사, 카드사, 환경부와 MOU 체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 400여 품목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 등의 생산정보를 담은 ‘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를 구축(2월말 예정)해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증·자재 등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를 개편하고,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해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기농업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허용물질 범위도 현행 3종(목초액, 키토산, 천적)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농업환경보전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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