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 · 화물차 폐차 후 신규차량 구입 시 100만원까지 감면
미세먼지 주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취득세 감면 희망자는 차량등록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진안군청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6월말까지 감면기간 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후 경유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꼭 기간 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430-24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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