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시국선언 유죄 전교조 간부 징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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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시국선언 유죄 전교조 간부 징계할까?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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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진보 성향 교육감의 징계 수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조한연 사무처장 등 3명의 간부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등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함에 따라 진보 성향의 전북교육감의 징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들이 유죄를 받았지만 벌금 5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상고할 경우의 변화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본청 인사담당들을 만나 이들의 징계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실제 징계를 법원의 1심 선거 이후로 미뤘다.

최 교육감은 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항소심 이후로 징계를 연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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