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혐의 의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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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 혐의 의사 무죄 확정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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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전북 모 병원 의사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2008년 9월 중순께 병원 진찰실에서 치료를 받으러온 B씨를 진료하던 중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으로부터도 해임조치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 성폭행한 것은, 차마 의사가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증거물을 채취하기 위해 건네받은 거즈의 경우 채취 과정에서 피고의 왼손이 닿은 점이 인정되며 진료 과정에서 손에 묻어 있던 피해자 질액이 옮겨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또한 남편이 진료실 밖에 있는 상황에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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