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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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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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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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새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총파업 여파로 파행을 빚고 있는 KBS 간판 예능․시사교양 프로그램 편집·제작에 외주사 PD 등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측을 상대로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본부는 총파업 기간에 이뤄진 대체근로 사례를 모아 전국언론노동조합 명의의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신청서에서 “새노조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측이 새노조 조합원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새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에 따르면, 2TV ‘승승장구’는 지난 13일부터 외주PD를 고용해 편집과 제작을 담당하게 했다. 일요일 방송되는 ‘해피투게더’ 역시 담당 PD가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남자의 자격’에 2명, ‘1박2일’에 3명 등 외주PD 5명을 동원해 편집 제작을 맡기는 등 시청률이 높고 비중이 큰 예능 프로그램에 외주 인력을 투입했다.

KBS본부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이 현행 노조법 43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새노조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해치는 위법하고 부당한 일인 만큼, 이를 위반하면 한 차례 위반 때마다 1000만 원을 새노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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