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낭산면 적합기관 없어 사업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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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낭산면 적합기관 없어 사업종료 통보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7.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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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익산시 낭산면 석산복구지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시범사업 적합 기관 없어 사업이 종료됐다고 통보해 왔다.

환경부는 이 시범사업을 수행할 적합한 기관이 없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참가 신청서를 반려 했다.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를 조사 결과 채취한 시료에서 투입폐기물 및 고화처리물이 환경부 고시의 고화처리물 유기물 함량기준(12.0%이하), 석유계총탄화수소기준(720mg/kg이하) 등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시범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시범사업 희망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극심하고 지자체에서 산지복구설계 승인의 엄격한 기준 등을 표명하는 등 원활한 시범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적절치 않고 판단하였다.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공고(2016년12월30일~2017년1월3일)하였고 재활용 기술개발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석산복구지 채움재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 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익산시 낭산면 소재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처리업체가 신청서를 제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으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낭산지역 폐석산에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사태를 계기로 석산복구지 채움재는 토사 또는 석분만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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