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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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비 필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5.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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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도내 단위학교들 흐름 정확히 읽고 준비해야”

김승환 교육감이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경인지역 대학들이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연세대와 고려대가 2021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시 최저학력기준을 ‘상위 70% 이내’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서울경인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최저학력기준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제대로 하려면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단 입학은 학생들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유명대학에서 입도선매식으로 체육특기자를 싹쓸이해가는 풍토는 많이 사라질 것이고, 학생들도 자기 수준에 맞게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이어 “체육특기자 전형 외에도 대학들이 입시전형에 변화를 줄 경우 이를 단위학교에 잘 전달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오는 26∼27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전북교육청이 상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일반직은 부교육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교육국은 국장 포함 전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인 전문직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한 적이 있다. 잘못된 것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권이 없다”면서, “이번에 우리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안건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상정한 것은 이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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