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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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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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500만원

학교용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에서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후 30일내 제출하지 않거나 3개월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면 300만~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공급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분양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에 대한 시·도지사의 보고가 의무화되고 시·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학교용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한(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기한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2월28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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