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지난 16일 지방세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 교육을 전산교육실에서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근거 및 의의, 위임발급과 제증명 발급요령, 재산세 과세내역 등 신설 및 개선사항, 제증명 발급 관련 쟁점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17-17호로 변경된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에 따라 위임 발급시, 변경 기준에 따라 기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징구할 것을 강조했다.
장수군은 지방세 제증명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과제정보의 철저한 비밀 유지 및 보장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