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0%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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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0% 하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7.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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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한시 적용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2.0%로 이달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내린다.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확충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이번 금리 인하는 이달 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를 신청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신규 신청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기존 약 127만원에서 약 102만원으로 25만원가량 줄어든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결혼자금과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 자금을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인당 2000만원을 담보 없이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빌려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0만6000명에게 약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일하는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올해 243만원)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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