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 학력제 운영…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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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 학력제 운영…학습권 보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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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저 학력제가 운영된다.


11일 전북도교육청이 초등4학년 이상~고3학년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 대해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최저 학력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최저학력 기준은 해당과목의 학력 평균을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에 도달해야 한다.

적용과목은 초중학생은 5과목(국,영,수,사,과), 고등학생은 3개 과목(국,영,수)이다.

적용시험은 이론시험과 수행평가가 포함된 매 학기말 고사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중학생(5개 교과)은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생(3개 교과)은 20시간씩 운영하며 총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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