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생산김치 판로확보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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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생산김치 판로확보에 ‘발동동’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7.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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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운영 김치공장’ 가동중단 위기, 생산 농민조합원 타격 및 종업원 실직우려

진안부귀 등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공장들이 가동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김치납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역농협 김치사업 유효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중단 위기에 처하게 돼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지난해 1월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중소기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기관, 단체 또는 타법률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한 경우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주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일몰시한인 2015년말 기준으로 농협 등 특별법인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역농협은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에게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판로지원법에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이 명시돼 있어 당연히 간주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농협들이 김치 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더 한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중기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으나 올 1월 농협의견은 묵살된 채 중기청 의견만 반영된 상태다.
게다가 관련 기관인 농림부는 소극적이고, 기획재정부, 중기청 등은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총 1,066억원에 종업원수가 799명에 달했다.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김치납품액이 318억으로 총매출액에서 289.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김치공장당 평균매출액은 89억원으로 중소기업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이다.
농민 조합원이 배추, 무 등 김치관련 원부재료의 계약재배배가 1,800농가(100여개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5만9천여톤, 480억원에 달해 지역농협 김치공장 가동중단시 계약농가의 수급불안정이 우려된다.
또한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약 2,000여개 학교에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이 납품한 학교급식 김치매출액 319억원의 직접 피해가 예상되며 전면적인 사업 중단마저 우려스럽다.
이 경우 농가 유휴인력 8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돼 지역 농민가족 약 3천여명의 생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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