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란 가열…현실성부터 '산 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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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논란 가열…현실성부터 '산 너머 산'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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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도입 가능성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감한 이슈인 통일문제에다 조세저항을 불러올 세금문제까지 더해졌으니 통일세 신설 논란은 하반기 키워드로 떠오르며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은 통일세 도입을 놓고 논란을 전개 중이며 여권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일세를 도입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말 그대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이 통일까지 분단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통일세는 남북통일 이후 발생할 비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세금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성격상 1990년 폐지된 방위세와 비슷한 목적세이지만 방위세의 지출 용도가 주한미군 2사단 철수 움직 임에 대비해 군비증강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통일세는 특정한 지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적금' 같은 개념이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 비용과 통일 이후 남북한 제 분야의 통합비용, 북한의 GDP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미리미리 준비해 부담을 줄여보자는 것인데, 남북협력기금이 위기관리비용에 해당된다면 통일세는 통합비용과 남북 간 소득격차 해소 비용에 더 가깝다.

통일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통일비용은 8354억유로(순통일비용은 6304억유로)로 연 평균 약 928억유로가 쓰였으며, 독일 내 민간연구기관들의 추정치는 1990~2009년 약 2조유로(순통일비용 1조62090억유로)로 상당한 규모다.

순통일비용은 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이전된 것을 말하며, 순통일비용은 총통일비용으로부터 구동독지역에서 연방에 납북한 세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통일비용의 막대한 규모를 볼 때 통일세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통일세 방안과 규모, 조세저항, 남북협력기금과의 차별성이 문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2009년도 집행률은 8.6%, 5월 말 기준 올 상반기 집행률은 2.4%에 불과했는데도 통일세를 따로 걷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00년 81.0%, 2001년 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18.1%로 급감했다.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모든 교류를 끊어 통일비용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걷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통일세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방안과 규모를 정하는 것이 큰 문제다. 통일 시기를 언제로 설정하는 가와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이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규모를 정하기도 어렵고,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통일시기를 2015년으로 가정해 추산한 통일비용은 545조8000억원이며, 미국랜드연구소가 통일후 4~5년 내에 북한의 GDP를 통일시점의 2배로 올린다고 할 때 추산한 통일비용은 약 50~670조원이다.

통일세 방안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과 방위세를 부활하는 방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조세저항을 피해갈 수는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은 중·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크고 물가상승까지 가져와 통일이 되기 이전에 한국 경제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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