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토지개발 정보 흘려 1억 챙긴 공기업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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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토지개발 정보 흘려 1억 챙긴 공기업 직원 '집유'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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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거짓으로 토지개발 정보를 흘려 1억 가량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H공사 직원 손모씨(4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손씨에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사 연수원이 설립할 계획이 없음에도 투자자에게 허위로 토지개발 정보를 흘려 돈을 받아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초께 전북 전주시 진북동의 모 아파트에서 유모씨 등에게 "공사 연수원이 들어올 부지를 사주겠다. 이곳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 유씨 등 2명에게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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