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류업체 '티셔츠 소송' 합의로 마무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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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의류업체 '티셔츠 소송' 합의로 마무리될듯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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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와 의류업체 간의 이른바 '티셔츠 소송'이 양측간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서태지씨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모 의류업체의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B사와 조정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부는 "A씨는 서태지컴퍼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서태지컴퍼니는 A씨에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는 10분의 1수준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셈이다.

또 "A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10일 간 '서태지씨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덧붙였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해 A씨의 의류업체가 서태지의 무대 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를 자사 티셔츠에 사용해 판매하자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프로 골프선수 최경주씨가 자신의 퍼블리시티'을 침해 당했다며 B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B은행이 최경주 선수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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