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카드깡'..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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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카드깡'..막을 방법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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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 보완 시급

불법사채인 '카드깡'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인적인 고리의 선이자를 뗀 후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깡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허술한 제도적 장치나 인력부족 등으로 전혀 손을 쓰지 못하면서 '고리대금' 까드깡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카드깡은 살인적인 고금리 등에서 개인사채와 별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예를 들면 고객이 카드깡업체로부터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선이자) 뗀 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700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후 발생하는 할부 수수료나 원금 등의 상환은 이용자 몫이 된다.
과거에 동네매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10%의 이자를 떼고 현찰을 받는 방식의 까드깡에서는 수수료부담이 크게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카드깡전문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요즘에 25~30%의 초고금리를 적용, 선이자가 종래보다 2~3배나 껑충 뛰었다.
그런데도 까드깡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관리나 부동산대책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원에서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지 카드깡 이용자들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행위 건수를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용카드 불법 행위건수는 1949건으로 전년의 1382건에 비해 무려 41%나 급증했다. 그 전의 추세를 보면 2012년 1028건에서 2013년 938건으로 주춤하다가 2014년에 1330건으로 급증했다.
카드깡의 폐해는 너무 크다. 우선 상환능력이 취약한 이용자들이 사채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카드깡을 썼다가 초고금리로 연체를 하거나 개인파산을 면치 못하는 파국을 맞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연 카드회사들의 피해는 커지만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축소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은 물론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깡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 불법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가맹점대금지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까드깡을 막는 데는 구멍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카드깡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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