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월이 생식기 소송' 혜문스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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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이 생식기 소송' 혜문스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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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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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19일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혜문 스님 등이 "여성 생식기 표본을 보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낸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생식기 표본 보관을 즉시 중지하고 장례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혜문 스님 등이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표본 보관을 중지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과수는 표본을 별도의 출입제한구역에 보관함을 두고 비공개로 보관한 점, 경위를 알 수 없는 표본을 해방에 따라 그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국과수로서도 표본처리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혜문 스님이 표본이 적출된 여성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혜문 스님이 "일제에 의해 무단 적출된 '여성 생식기 표본'(일명 명월이 생식기) 등을 없애 달라"며 "국과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생식기 표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 국가를 상대로 지난 1월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금지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거친 뒤 '국과수에서 생식기를 폐기하는 대신 혜문 스님은 위자료를 포기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국과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식기 표본을 폐기한 바 있다.

국과수를 대리하고 있는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명월이 생식기'소를 각하시켜달라"며 "혜문 스님은 생식기의 소유자와 무관한 자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에 의해 무단적출된 생식기를 폐기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행정부의 권한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과수가 6월14일 생식기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없다"며 혜문 스님에게 생식기 폐기 부분 소송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 유지 여부를 물었고, 혜문 스님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혜문 스님은 "(검찰이 생식기를 폐기함에 따라) 이 부분 요구를 취소하겠다"면서도 "위자료는 1원이라도 받을 생각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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