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사기'...보험료 1억 대납하고 수당 3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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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기'...보험료 1억 대납하고 수당 3억 챙겨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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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등의 명의로 허위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3배 가까운 수당을 챙긴 30대 보험 브로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보험중개인 김모씨(3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인 A씨가 보험 실적을 올려야 한다니 사람 좀 소개시켜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경우 수당의 60%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진 김씨는 '잘하면 큰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석달 새 이렇다 할 직업도, 소득도 없는 10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렸다. 무직자인 B씨는 소위 '잘 나가는' 회사의 전무이사로 상당한 급여를 받는 양 보험계약서도 그럴싸하게 꾸몄다.

이어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 계약자들을 위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1인당 적게는 77만 원, 많게는 1400여만 원을 대납했다.

이후 김씨는 보험설계사 A씨와 공모,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1인당 420여만 원에서 최고 6500여만 원까지, 모두 3억4400여만 원을 챙겼다. 1억 원의 대납하고, 3억 원을 챙기는 기막힌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짧은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업계의 희한한 수당 체계에 1차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보험업계의 그릇된 욕망에 일침을 가했다.

박 판사는 "계약을 통해 회사 수익을 증대하려는 보험사의 이익과 거액의 수당에 대한 설계사들의 욕망이 합쳐져 만들어진 범행"이라며 "이같은 수당 체계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와 그 결과에 있어 뭐가 다른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보험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로 횟수가 10차례에 이르고, 보험사의 실직 피해액만 2억 원이 넘는 점,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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