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0만원 전직의원 수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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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0만원 전직의원 수당 논란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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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면 평생 월130만원씩 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품위 유지 명목으로 지급된다.

헌정회 지원금 폐지 추진을 주장했던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커졌다. 민노당은 지난 2004년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국회개혁 18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하지만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 이에 따른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헌정회도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1992년 매월 30만원씩 받다가 1997년 50만원, 2002년 80만원, 2004년 100만원을 받았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회원은 7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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