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장애인환자 수갑찬 채 수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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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장애인환자 수갑찬 채 수술받아"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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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 발병한 환자를 수일간 방치하다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게 했지만, 정작 병원 이송 때는 물론 진료나 수술 때까지 수갑을 풀지 않는 등 인권 침해사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5월20일 법정구속된 전북 A지역에 거주하는 정모씨(48)는 수감생활 10여 일만에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교도소측에 이를 호소했지만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특히 이 환자는 무릎 염증 발병의 같은 부위 장애4급 환자로 거동이 활발치 못한 환자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씨는 수감생활 도중 발생한 통증에 대해 병원이 진료한 결과 좌측 무릎 관절염과 인대 및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전주 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된 정씨는 이날 MRI 및 X레이 촬영 후 진료를 받고 당일 염증 치료(피고름 제거)를 받은 뒤 다시 수감됐다.

이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 정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다음날 응급 환자로 취급, 같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 조치됐다. 이때도 정씨는 한손에 수갑을 채운 것 외에 오른쪽 다리를 수갑 형태의 것으로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인 내가 다리에 염증이 생겼는데 일주일씩 환자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도 수갑을 풀지 않아 불편하고 수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릎통증을 첫 호소했을 때 바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교도소 측의 늑장대처를 탓하고 있다. 정씨는 현재도 목발에 의지한 채 생활하고 있다.

진료비 지불에서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씨의 진료비 가운데 48만여 원은 교도소에서 지불했지만 나머지 69만여 원은 영치금에서 인출돼 결과적으로 자부담하게 한 근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통원치료로 간주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감수해 두번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수술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교도관들이 이를 묵살했고, 이런 상황은 입원실까지 치료 상황을 체크했던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촬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가 무릎 염증 발병을 수감생활하면서부터 20여 일을 발을 뻗지 못하고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있었던 것을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비좁은 교도소 생활로 인한 인권 침해 의혹 소지도 있다.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5월20일 법정구속돼 6월18일 수술조치를 받았고 같은 달 29일 항소심 후 다음날 병보석으로 출감한 상태다. 정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다음 주께 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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