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통시장 500m 내 SSM 출점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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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통시장 500m 내 SSM 출점 규제 추진
  • 투데이안
  • 승인 2010.08.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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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전통상점의 경계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키로 했다. <뉴시스 23, 27일자 유통기획 시리즈 '동네상권 장악한 유통재벌들' 참고>

한나라당은 30일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서 열린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9월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설명하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의 경계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SSM 출점속도 조절과 중소유통상인 보호를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며 "다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의 동시 처리 문제로 여야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서는 대형 할인점들이 무차별적으로 SSM을 열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왔다.

중소상인들은 지난해 가을 전국상인대회를 열어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형할인점의 SSM출점이 이어지면서 대형마트와 전통 중소상인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결국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전통상점 및 전통시장 500m 이내에 SSM출점을 규제하는 쪽으로 유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SSM 출점에 따른 대형 할인점과 전통상인 들 사이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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