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교사 무죄판결 전주지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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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교사 무죄판결 전주지법 규탄한다"
  • 투데이안
  • 승인 2010.09.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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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법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상이군경회 전북지부와 광복회 등 도내 보수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6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김형근 교사 무죄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일반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며 "법원은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시키는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명백해 검찰에서 2번씩이나 기소하였는데도 항소심에서조차 전혀 범법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법부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반증이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국가공무원의 사상에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존립에 심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다"라며 "법원은 사법부의 정의는 물론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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