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 처남·조카·며느리까지…'회초리 교장 말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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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이사 처남·조카·며느리까지…'회초리 교장 말이 맞네'
  • 투데이안
  • 승인 2010.09.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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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때린 경기 평택 한 사립학교 교장의 "친인척 없는 사학은 없다"는 발언(뉴시스 9월14일 보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사학의 족벌체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15일 뉴시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뉴시스가 도내 122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이사회 친인척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47%에 이르는 53개 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친인척을 앉혀 교원 인사와 징계, 예결산 심의 등 학교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이사를 친인척으로 채운 사학도 15개 법인이나 됐다. 이사회 부정을 감시해야 할 이사가 친인척들인 셈이다.

이사장과의 관계도 부인과 아들은 물론 조카, 처남, 사위, 시누이 등 다양했다. 연령은 최고령이 93세, 최연소는 31세였다.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의 이사회는 7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친인척을 정수의 4분의 1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혜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조카와 시누이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유신학원은 이사장의 아들 2명이 이사였다.

동일학원은 이사장의 어머니(93)가, 달재학원은 시어머니(84)가, 진선학원은 부부가 이사장(87)과 이사(87)를 맡고 있었다.

풍생학원은 이사장의 언니가, 화신학원은 이사장의 동생이, 운숙학원은 이사장이 딸이 이사로 임명된 상태다.

대신학원과 덕영학원, 안중학원 등은 개방형 이사로 처남과 사위, 아들(31)을 각각 앉혔다. 청계학원은 개방형 이사장의 처조카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학교를 설립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친인척을 이사로 임명해 족벌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한다며 교사를 때린 평택 A고 교장 B씨(81)는 "친인척 구성원이 없는 사학이 없다"면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답변을 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B씨는 지난달 24일 여교사 2명을 포함해 교사 7명을 엎드리게 한 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엉덩이를 체벌했다.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나 이사장이 B씨의 부인이고, B씨 역시 이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사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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