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8년도 해양수산 폭염대응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6월 24일 첫 폭염주의보가 도내 7개 시·군에 발효됐으며, 현재 도내 14개 시·군 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중 8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에 폭염경보가 발효(’18.7.17. 11시)돼 양식어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 및 관리가 요구된다.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는 패류양식장(바지락 등)의 경우 어장에 남아있는 패류를 조기 채취하여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썰물시 어장에 해수가 고이지 않게 물골을 정비해 주며, 사패각 제거 및 경운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내수면 및 축제식 양식장에는 주기적으로 지하수를 넣어 주거나, 수차를 가동하고 차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피하면 효과적이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도구(뜰채, 장화 등)는 매일 소독하며, 사육수조 주변과 양식장 통로는 주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폐사어류 또는 질병 감염의심 어류는 즉시 제거해 병원체 전염 확산을 차단해야 하며 질병의 증상이 발견될 경우, 수산질병관리원 등 전문 진료기관에 진료를 받아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23일부터 8월3일까지 10일간유관기관 합동으로 폭염·고수온 대응 양식생물 관리방안 및 단계별 조치사항 등 폭염예방 현장지도·점검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대근 도 해양수산과장은 장마이후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수산피해가 없도록 어업인들의 철저한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