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정동영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임의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200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성남과 판교 등 지역에서 분양전환금을 둘러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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