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비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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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비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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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교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에는 초·중학교로 확대된다.

지금은 급식비, 현장체험활동비 등 교육비를 납부할 때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스쿨뱅킹)를 하거나 학교에 직접 납부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할부결제도 가능해 수업료 등 고액 교육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학교도 교육비 납부 독려 등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2월 신용카드 납부를 시범운영 했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됐었다.

카드 수수료율은 월정액 방식으로 정해졌다. 학생 수에 따라 초·중학교는 월 2000원(100명 이하)에서 4만원(801명 이상)까지, 고등학교는 월 4000원(100명 이하)에서 8만원(801명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교육비 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4개사다.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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