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희수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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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희수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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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개선 모호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도내 교육의 사각지대라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

30일 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지도자들의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학교운동부 성적에 따라 실적보상금 등급 판정이 지도자들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면서 “향후에는 각종 대회의 지도실적 비율을 줄이고, 근무기간과 역량강화 연수 실적을 확대 반영·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비정규직교원으로 분류돼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의 경우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우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모호하다”면서 “교과부가 밝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개선안은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즉, 학교비정규직교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개선되는 권고사항을 따르고 않고 있다”며 학교체육진흥법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개선한다면 보다 더 선진화된 학교운동부와 선수들의 성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에서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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