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도의원, 김상만 가옥 민속문화재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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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도의원, 김상만 가옥 민속문화재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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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타당성 상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17.4.13)에 따라 「부안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대법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해 ‘건국훈장 대통령장’ 취소와 ‘현충시설 5곳 해제’가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의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지정사유는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됨”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인촌 김성수로 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해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문화재보호법」제8조제2항)있으나 1984년 지정 이후 2017년 까지 단 한 차례도 적정성 검토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훈열 의원은 결의안에서 “34년이 지난 2018년 4월에서야 심의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나 30여년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받은 것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부결시켰다”고 주장하고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 등 위법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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