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있어도 현장 '목격증거' 없으면 간통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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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있어도 현장 '목격증거' 없으면 간통 '무죄'
  • 투데이안
  • 승인 2010.10.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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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녀가 성교 현장 증거물이 부족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모씨(43·여)와 강모씨(43)가 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을 했다는 현장에서 정액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지만 모두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할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불에 정액이 묻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직접 이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보전했어야 함에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정액이 묻어 있던 주변에 피고 이씨가 흘린 피가 뿌려진 것처럼 점점이 묻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성교행위를 한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과수의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나온 타액이 강씨의 타액과 일치하더라도 다른 행위로 묻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씨가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타액을 뱉거나 흘림으로 이불 부분이 눅눅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27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모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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