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위법 전주 Recycling-Town 조성사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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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녹색연합, 위법 전주 Recycling-Town 조성사업 '무효'
  • 투데이안
  • 승인 2010.10.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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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녹색연합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의 법률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선정지 무효를 촉구했다.

4일 전북 녹색연합에 따르면 2008년 9월30일 시는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전주 장동과 안산·삼산마을을 입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8월28일 입지결정과 고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확인결과 입지선정과정에서 관련법규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먼저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시가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입지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 지역주민과 주변 자치단체로부터 전혀 의견수렴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도 하지 않은 채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입지 선정 이후에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를 완료한 것은 입지선정과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입지선정이후에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조차도 확인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성조사서(사전성환경검토서)에 포함돼할 내용 등은 폐촉법과 관련지침 등에 명시돼 있지만 하수슬러지 발생예측량 등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승우 사무국장은 "입지선정 과정의 법률위반 행위가 많아 선정지 결정은 무효가 돼야 한다"며 "재선정 절차가 이어질 경우에도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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