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막고 도민에 대한 신뢰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2019년 6월 25일 시행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음주수치 판단기준이 강화되는 내용 및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교육하며 공무원 음주운전이 개인적인 신분상·재정상 손실과 조직 전체의 품위를 상실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근절돼야 함을 자각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 직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소방행정팀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나와, 내 가족, 타인의 가족까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살인행위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술 약속이 생기면 반드시 차를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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