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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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받으세요
  • 김유신
  • 승인 2019.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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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8일 오후2시 덕진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PC방·노래방 등이 대부분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 덕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영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이다.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 담당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최근 청주 노래방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전교육을 통해 본인의 업소에 적용되는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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