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구의 일부구간 행정구역 결정 심의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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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구의 일부구간 행정구역 결정 심의에 강력 반발
  • 임예원 기자
  • 승인 2010.10.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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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구의 일부구간 결정에 지난 13일 김제시의 반대 의견에 이어 시민단체의 청원서 제출과  22일 김제시 의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 등 김제시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오는 27일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인근 부안군도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지자체간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3개 지자체, 의회,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절실히 요구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1. 20 모든기관이 방조제 결정이 내측 부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구역 결정(안) 협의한 바와 같이 김제와 부안의 요청구간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 지역을 100% 인정해 주는 등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일부 구간 결정(안)'이 이견이 없는 구간으로 둔갑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다.

이견이 없는 구간 결정시 이번 결정의 주요 원인인  명소화 사업 부지인 내측 매립지는 제외되고, 신시도 배수갑문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포함되는 행정 절차의 오류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제정 취지를 볼 때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변경을 요하는 금번 결정을 의회와 시민의 의견 수렴이 없이 진행하고 있다.

개발이 시급해 행정구역이 필요하는 지역이 대두될 때마다 행정구역을 결정한다면 올해말에 완공되는 방조제의 준공, 군산앞의 산업단지, 부안 앞의 관광단지, 김제의 앞의 농업용지 개발 등 행정구역 결정을 요하는 지역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3개 시․군간의 분쟁은 갈수록 심화돼 앞으로 행정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구역 결정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악영향이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사례로서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향후 잠재된 분쟁에 대비해 절차와 기준 그리고 원칙이 있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3개 시․군간 분쟁만 심화시키는 일부구간 결정이 아닌 3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찬성하는 전체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마련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 단계적으로 결정하자는 김제시(안) 및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 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임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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