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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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징역 1년6월 선고
  • 투데이안
  • 승인 2010.10.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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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가수 이효리에게 고의로 무단 도용한 곡을 판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이씨는 지난해 11월 이효리의 4집 앨범수록곡을 찾고 있던 소속사에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6곡을 자신의 창작곡이라고 속여 사용료 3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외국 유명가수에게 곡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연예계 관계자로부터 34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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