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세점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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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세점포비 지원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0.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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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활용을 위해 자활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더불어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 설치해 전세점포임대사업 지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자활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1월 조례개정시 사업자금의 이용율을 높이고 대여자에게 이자율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자를 3%에서 2%로 하향조정했다.
 
올해는 전세점포임대비에 대해 7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향후 12월 내 100%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9년도 8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희망드림자산형성저축(행복키움 통장)사업에 발 빠르게 응모해 2009년 11월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 갔다.

자산형성저축(행복키움통장)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이 있는 청년가구주 및 18세미만 부양가구주 대상으로 지난 ‘09. 10월 사업대상자 500명을 선정완료 하고 2012년 9월까지 3년에 걸쳐 자활기금의 재원에서 총 9억원을 들여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및 공동체의 창업에 필요한 점포의 전세권 지원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과 더불어 근로능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개인 창업자의 경우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이율은 2%이며, 지원단위기간은 1년~2년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융자 가능하다.

자금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시군에 직접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부터 자활기금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가 임차해 이를 대여하고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을 하게 된다.

전북도는 자활기금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자립기회를 가져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을 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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