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활용을 위해 자활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도는 자활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1월 조례개정시 사업자금의 이용율을 높이고 대여자에게 이자율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자를 3%에서 2%로 하향조정했다.
올해는 전세점포임대비에 대해 7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향후 12월 내 100%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9년도 8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희망드림자산형성저축(행복키움 통장)사업에 발 빠르게 응모해 2009년 11월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 갔다.
아울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및 공동체의 창업에 필요한 점포의 전세권 지원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과 더불어 근로능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개인 창업자의 경우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이율은 2%이며, 지원단위기간은 1년~2년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융자 가능하다.
자금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시군에 직접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부터 자활기금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가 임차해 이를 대여하고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을 하게 된다.
전북도는 자활기금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자립기회를 가져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을 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엄범희 기자